경기 의정부시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축소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다시 확대했다.

단속 시간은 고정형 폐쇄회로(CC)TV의 경우 기존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늘어났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다.

인력·차량을 이용한 단속도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오후 6시까지로 늘렸다.

다만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단속 유예는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유지하되,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의정부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지원 대책으로 2020년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길어지면서 교통난이 자주 발생해 지난 1월부터 단속을 재개하려다 지역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6개월 연장했다.

의정부시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점심시간 계속 유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