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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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 주무 부처인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층간소음 분쟁 사건은 신청 224건, 조정 194건이었다. 환경부에 접수되는 층간 소음 민원이 1년에 3만건이 넘어가는 와중에 매년 20건 안팎의 사건에 대해서만 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접수된 분쟁 건수는 대부분 수도권이었다.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 최근 10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사건 224건 중 서울에서 접수된 분쟁이 166건으로 전체에 74%에 달했다. 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세종 등 7개 시도는 층간소음 분쟁이 10년 동안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층간소음 민원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2016년 설치 이후 작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의 지방 분쟁조정위 층간소음 관련 접수 현황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에서만 총 14건이 접수됐다. 경실련은 그 외 222개 지자체로부터 층간소음 분쟁 신고에 대해 '해당없음' 등의 답변을 받았다. 분쟁조정이 한 건 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층간소음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3~4만건 수준이지만, 실제 분쟁조정위 다뤄지는 사건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