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 성인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 15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급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성인이지만 9세 수준 사회연령의 지적장애이었는데, 과거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사문서위조 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죄 선고 이후에도 같은 형태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알고도 저지른 것이라고 봤다.

다만 A씨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