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미지급 건설사 대표 "노조 탓" 주장했지만 집행유예
아파트 공사를 중도 포기한 건설사 대표가 강경 노조 탓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이 해고 사실을 예고하지 않고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22년 경기 성남시 아파트 신축 현장 근로자 70명을 예고 없이 해고해 2억8천여만원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근로자 42명의 퇴직금 6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며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노조 조합원들이 공사를 방해하면서 해당 현장 공사를 타절(중도 포기)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대부분이 공사를 이어받은 업체에 고용승계돼 미지급 퇴직금이 지급됐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하긴 했으나, 유죄가 인정됐다는 자료(근거)가 없다"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 예고수당 지급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A씨의 공사 타절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고용승계가 이뤄지긴 했으나, 비조합원들과 조합원의 일부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