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통영 등 5개 시군 양식업 분야 계절근로자 560명 배정
남해안 멍게 양식어민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멍게 양식 어민들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법무부가 통영시·사천시·거제시·남해군·고성군 등 5개 시·군의 굴, 가리비, 멍게 양식업 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560명을 배정했다.

2022년 18명, 2023년 260명보다 배정 인원이 크게 늘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가리비 양식에 이어 올해 수확기 단기 일손이 많이 필요한 멍게 양식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규 배정했다.

이들은 경남이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굴, 가리비, 멍게 수확·가공 업무에 종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는 농수산물 수확기에 우리나라에 입국해 5개월 동안 일한다.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근무할 수 있다.

남해안 멍게 양식어민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