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강원도의원, 지방의원 첫 후원회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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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6)은 1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후원회 설립 등록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이날부터 도입됐다.
양 의원은 "헌재 결정문에서도 인용되었듯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에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원회가 정치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후원회장을 맞은 이승호 춘천시번영회장은 "지방의원 후원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이날부터 도입됐다.
양 의원은 "헌재 결정문에서도 인용되었듯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에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원회가 정치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후원회장을 맞은 이승호 춘천시번영회장은 "지방의원 후원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