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강원도의원, 지방의원 첫 후원회 등록 신청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6)은 1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후원회 설립 등록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이날부터 도입됐다.

양 의원은 "헌재 결정문에서도 인용되었듯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에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원회가 정치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후원회장을 맞은 이승호 춘천시번영회장은 "지방의원 후원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