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야권 유력 정치인을 협박해 금품을 뺏어내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달 27일 70대 무직 남성 A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야권 유력 정치인 B씨를 장기간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B씨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회에 걸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B씨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사받았던 사실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과 협력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