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불법면담' 주장 관련 석명요구…檢 "다른 사건 수사 중이었다"
'돈봉투' 재판부, 검찰에 "이정근 소환했는데 왜 조서 없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핵심 증거를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송 대표 측의 '검찰의 위법 수사' 주장과 관련한 재판부의 석명(설명하여 밝힘) 요구로, 검찰은 "이씨와 관련한 다른 사건을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22년 10월 11일 이씨 측으로부터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 선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0일 이씨에게 반환했다"며 "이들 증거를 토대로 강래구에 대한 범죄 인지서가 작성된 시점은 약 3개월 후인 2023년 1월 19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기간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꽤 많이 했지만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송 대표 측이 '조서 없는 면담'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 3개월간 이씨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며 "이씨의 취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이씨를 여러 차례 소환해 녹음파일을 듣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씨가 제출한 증거에서 파생된 다른 사건을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었으며 이씨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회유하기 위한 불법 면담은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이 언급한 다른 사건은 이씨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CJ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당시 검찰은 경기 군포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했지만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 초점을 옮겼다.

검찰은 취업 청탁 사건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에도 한국복합물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