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근로 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근로 제공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올해 예정된 상고심 결과가 최종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는 지난달 20일 전·현직 근로자 9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오션은 2001년부터 매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 및 기준, 지급률 등을 정해 지급해왔다. 다만 경영성과급을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미 퇴직금을 받았거나 중간 정산받은 이들로 “경영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는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다. 여기서 ‘금품’이란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본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입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는 자기자본 내지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이익 분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며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 복지 차원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경진/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