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CJ 갈등…2兆 'K컬처밸리'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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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무산된 고양시 한류관광단지 개발사업
경기도 "현재 공정률 3% 불과
사업 늦어져 3000억원 손실"
CJ "지원 부족·중재안도 거부
전력공급 지연으로 개발 불가"
경기도 "현재 공정률 3% 불과
사업 늦어져 3000억원 손실"
CJ "지원 부족·중재안도 거부
전력공급 지연으로 개발 불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세계 최초의 K팝 전용 공연장을 포함한 ‘고양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 무산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가 1일 8년 만에 계약 해제를 발표하자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측은 즉각 반발했다. 협의를 우선하되 협의가 힘들면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금이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되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제를 발표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년간 공정률이 3%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지됐다”며 “더 이상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며 “무기력한 행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사업 협약 해제”라고 반박했다.
2015년 CJ라이브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이 사업은 고양시 장항동 일대 32만6400㎡에 2조원을 들여 K팝 공연장(아레나)과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 쇼핑센터, 숙박시설, 4DX 스튜디오 등을 포함한 한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K팝의 국제적 인기와 맞물려 2만 석 규모의 실내 좌석과 4만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야외공간을 갖춘 아레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지만 결국 좌초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자 국토교통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업 기한 연장과 지체보상금 감면, 사업자의 1000억원 지역 기여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CJ라이브시티는 이를 수용했으나 경기도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거부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히며 사업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경기도는 조정위 제시안은 외면한 채 지체보상금 면제 없는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아레나 공사는 전력 공급 지연 등으로 단독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시행자 측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는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다섯 곳의 법률 자문 결과 조정안 수용 시 특혜 및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중재안 수용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지난 3월 감사원 컨설팅도 의뢰했으나 6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몰 비용은 2000억~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 매각 반환 비용 등을 고려하면 2000억원 정도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손실금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경기도는 이날 경기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제를 발표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년간 공정률이 3%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지됐다”며 “더 이상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며 “무기력한 행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사업 협약 해제”라고 반박했다.
2015년 CJ라이브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이 사업은 고양시 장항동 일대 32만6400㎡에 2조원을 들여 K팝 공연장(아레나)과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 쇼핑센터, 숙박시설, 4DX 스튜디오 등을 포함한 한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K팝의 국제적 인기와 맞물려 2만 석 규모의 실내 좌석과 4만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야외공간을 갖춘 아레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지만 결국 좌초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자 국토교통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업 기한 연장과 지체보상금 감면, 사업자의 1000억원 지역 기여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CJ라이브시티는 이를 수용했으나 경기도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거부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히며 사업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경기도는 조정위 제시안은 외면한 채 지체보상금 면제 없는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아레나 공사는 전력 공급 지연 등으로 단독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시행자 측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는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다섯 곳의 법률 자문 결과 조정안 수용 시 특혜 및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중재안 수용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지난 3월 감사원 컨설팅도 의뢰했으나 6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몰 비용은 2000억~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 매각 반환 비용 등을 고려하면 2000억원 정도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손실금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