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프랑스서 '反독점 위반' 기소될 듯
엔비디아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반경쟁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은 없었다. 기소가 현실화될 경우 엔비디아를 겨냥한 다른 나라 경쟁 당국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경쟁 당국이 지난해 9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부문을 압수수색한 이후 엔비디아를 집중 조사해왔고 조만간 기소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반독점법은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엔비디아를 타깃으로 한 프랑스 경쟁 당국의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9월 “그래픽 카드 부문과 관련해 한 업체의 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기업이 엔비디아로 추정된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국가 간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옥죄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30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 심화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AI 칩 공급 업체들의 남용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 글로벌 AI 업계의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쿠다’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에 대한 엔비디아의 투자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역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함께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