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뿌리 뽑는다…"못 잡아도 사후처벌"
경찰이 폭주족 집중 단속에 주력한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1절, 현충일, 6·25 등 국경일·기념일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 야간 이륜차 등의 폭주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은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계획이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단속·수사한다.

특히,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한 뒤 SNS 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거쳐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을 적발하면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 위반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