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지정…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동대문구, 4일부터 청량리역 광장 등서 음주행위 금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청량리역 1층 광장, 역사 시설경계면,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이곳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한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가 및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량리역 광장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