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았던 故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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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그는 평소 운동을 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을 했다. 유족은 강 판사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사망이라며 순직 신청을 했다. 강 판사가 일에 몰두해 온 수만 쪽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하고 있었다. 강 판사는 해당 소송의 첫 변론준비절차를 2023년 11월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앞둔 상태에서 사망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