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포상기준 마련…행정제재·체납시 취소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백년소상공인 지정 요건과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 등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세부 지정 요건과 포상 기준 등이 마련됐다.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업종을 계속(제조업 15년·비제조업 30년) 영위하고 시장성, 기술성, 지재권, 인지도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과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 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 체납자, 체불사업주 등 명단에 포함된 경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에게는 장기고용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지정해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 휴업, 장해, 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내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