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에서 '딥페이크'와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한 콘텐츠를 발견했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1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유튜브 고객센터 게시 내용에는 '내 외모나 음성과 유사하게 AI로 생성되거나 합성된 콘텐츠 신고'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유튜브는 이를 통해 "누군가 AI를 사용해 내 외모 또는 음성과 유사하게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생성한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콘텐츠가 삭제 대상이 되려면 AI를 사용해 사실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성된 버전의 내 초상이 묘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콘텐츠 변경·합성 여부 △해당 콘텐츠의 공개 여부 △개인 식별 가능 여부 △사실적인지 여부 △패러디·풍자 또는 기타 공익적 가치 여부 △범죄·폭력, 제품·정치인의 보증 등 민감한 행동에 가담한 유명인 등장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사용자는 유튜브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따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유튜브는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삭제를 직접 요청하도록 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했을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올린 게시자에게 신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48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시간 안에 해당 콘텐츠가 제거되면 사안은 종결된다. 여기서 말하는 '제거'는 영상 제목·설명·태그에서 개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도 함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시자가 영상에서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다만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언제든 해당 콘텐츠를 '공개'로 돌릴 수 있어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