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살 의심' 국과수 부검에도 '형제살인'을 단순 변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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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친형이 동생 때려 숨지게 해…"정신질환 앓는 동생이 자해" 진술 믿고 종결
바로 옆집이 목격자인데 탐문도 안해…검찰 재수사 지시 받고 뒤늦게 구속영장
경찰이 2년 전 자해를 해 숨진 것으로 결론 낸 단순 변사 사건이 사실은 친형의 폭행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사건 목격자까지 있었는데도 경찰의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던 것이다.
지난 2022년 6월 3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자고 일어나니 동생이 죽어있다"는 친형 A(60대)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동생 B(당시 59세)씨는 복부와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B씨가 외력에 의한 장기파열과 뇌출혈로 숨졌으며,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C(80대)씨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집 안에서 혼자 구르고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1년 만에 종결했다.
사건의 전모는 부검 결과를 수상히 여긴 검찰의 재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나서야 드러났다.
A씨 거주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의 이웃 주민이 타지로 이사를 가고, 유일한 목격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C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전담팀은 이사를 간 이웃들을 모두 탐문한 끝에 당시 사건을 목격한 옆집 주민을 찾아냈다.
이 주민은 "사건 당일 새벽 밖이 시끄러워 봤더니 술에 취한 A씨가 달아나는 B씨를 집 마당까지 쫓아 나와 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어머니 C씨가 아들 B씨의 시신이 실려 나간 직후 "아들이 맞아 죽었다"며 마당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는 또 다른 주민 D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사건 초기 수사팀이 이웃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탐문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전담팀의 수사로 드러난 셈이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그의 진술 전반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의 진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2년 전 이 가족들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경찰의 뒤늦은 수사를 성토했다.
경찰에 진술을 제공한 D씨는 2일 연합뉴스에 "당시 C씨에게 아들이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고령인 C씨가 아들을 잃은 충격에 아무 말이나 한 줄 알았다"면서 "경찰이 아무것도 묻지 않길래 별일이 아닌 줄 알았다.
경찰이 자기네 일이었다면 수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했겠냐"고 말했다.
A씨 일가족이 모두 단골이었다는 한 미용사는 "가족들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라 간혹 반찬도 갖다주곤 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인제 와서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사건을 단순 변사 처리한 형사팀장 모 경감과 팀원 모 경장에게는 수사를 태만히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건을 맡은 청원경찰서 측은 "사건 초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수사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chase_
/연합뉴스
바로 옆집이 목격자인데 탐문도 안해…검찰 재수사 지시 받고 뒤늦게 구속영장
경찰이 2년 전 자해를 해 숨진 것으로 결론 낸 단순 변사 사건이 사실은 친형의 폭행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사건 목격자까지 있었는데도 경찰의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던 것이다.
지난 2022년 6월 3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자고 일어나니 동생이 죽어있다"는 친형 A(60대)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동생 B(당시 59세)씨는 복부와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B씨가 외력에 의한 장기파열과 뇌출혈로 숨졌으며,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C(80대)씨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집 안에서 혼자 구르고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1년 만에 종결했다.
사건의 전모는 부검 결과를 수상히 여긴 검찰의 재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나서야 드러났다.
A씨 거주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의 이웃 주민이 타지로 이사를 가고, 유일한 목격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C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전담팀은 이사를 간 이웃들을 모두 탐문한 끝에 당시 사건을 목격한 옆집 주민을 찾아냈다.
이 주민은 "사건 당일 새벽 밖이 시끄러워 봤더니 술에 취한 A씨가 달아나는 B씨를 집 마당까지 쫓아 나와 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어머니 C씨가 아들 B씨의 시신이 실려 나간 직후 "아들이 맞아 죽었다"며 마당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는 또 다른 주민 D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사건 초기 수사팀이 이웃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탐문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전담팀의 수사로 드러난 셈이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그의 진술 전반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의 진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2년 전 이 가족들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경찰의 뒤늦은 수사를 성토했다.
경찰에 진술을 제공한 D씨는 2일 연합뉴스에 "당시 C씨에게 아들이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고령인 C씨가 아들을 잃은 충격에 아무 말이나 한 줄 알았다"면서 "경찰이 아무것도 묻지 않길래 별일이 아닌 줄 알았다.
경찰이 자기네 일이었다면 수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했겠냐"고 말했다.
A씨 일가족이 모두 단골이었다는 한 미용사는 "가족들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라 간혹 반찬도 갖다주곤 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인제 와서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사건을 단순 변사 처리한 형사팀장 모 경감과 팀원 모 경장에게는 수사를 태만히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건을 맡은 청원경찰서 측은 "사건 초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수사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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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