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자신 돌봐준 삼촌을 '둔기'로"…조카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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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폭행해 살해 후 베란다에 방치
변호인 "피고인은 7세 정도 지능" 주장
변호인 "피고인은 7세 정도 지능" 주장
수십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둔기로 살해한 60대 조카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을 오랜 기간 보살펴 준 작은 아버지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과도 합의되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 심신 장애가 있는 점, 재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7세 정도의 지능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며 "피고인이 동기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웠다"며 제대로 된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31일~2월7일 사이 수원시 영통구 주택에서 함께 사는 삼촌 7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30여년간 함께 살아왔다.
경찰은 2월 7일 오후 B씨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는 들리는 데 아버지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소방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어 안에 있던 B씨 시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방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검찰은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을 오랜 기간 보살펴 준 작은 아버지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과도 합의되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 심신 장애가 있는 점, 재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7세 정도의 지능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며 "피고인이 동기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웠다"며 제대로 된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31일~2월7일 사이 수원시 영통구 주택에서 함께 사는 삼촌 7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30여년간 함께 살아왔다.
경찰은 2월 7일 오후 B씨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는 들리는 데 아버지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소방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어 안에 있던 B씨 시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방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