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참석한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참석한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