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승인과 관련해 미국 경쟁당국(DOJ)이 특정 노선 양도 및 운항 축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재 합병 절차는 사실상 DOJ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경쟁당국의 역할은 경쟁환경 복원 노력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내 항공사의 신규 여객노선 취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각 진행 등을 통해 여객·화물 경쟁환경 복원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항공업계에서는 DOJ가 대한항공에 양 사 합병 승인 조건으로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노선의 슬롯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슬롯이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에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이 대한항공의 슬롯을 받아 미국~일본 노선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유럽과는 달리 한~미 노선은 항공자유화 노선이므로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촉진할 뿐 통합 추진사의 운항 축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L.A.나 샌프란시스코 등 공항은 슬롯 확보에 어려움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취항이 가능한데다 인천공항의 슬롯 이관의 결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갖고 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설사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해 슬롯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그 슬롯은 신규·증편하는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며 "즉 한국~미국 노선 슬롯을 미국~일본 노선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