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위한 검사 탄핵 멈춰라"…이원석 총장,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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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입장문 발표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탄핵"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탄핵"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대검찰청 입장을 발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보다 입장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는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32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33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35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38기) 등 4명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방침을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안을 △위헌탄핵 △위법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탄핵 △방탄탄핵으로 요약하면서 그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뺏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를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법률 위반 요소도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 총장은 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배제된다"며 "민주당은 법원과 판사에 대해서도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외압을 가하고 있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의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 명예를 깎아내리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으려는 보복 조치"라며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 전 대표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려는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에 대해 이 총장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 지청장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9년이 지났고, 이를 뒤집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한 전 총리 본인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그 사건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차장검사와 관련해선 "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적부심도 기각돼 증거 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박 검사와 관련,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와 일부 변호인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출정 일지나 출정 계획서 등을 통해 사실과 다름을 충분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크나큰 고초를 당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헌헌법 때부터 1987년 헌법 때까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사법 시스템을 짓밟는 형태의 탄핵안이 발의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리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만약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해당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된다면 대검찰청 (부장)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대검찰청 입장을 발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보다 입장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는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32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33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35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38기) 등 4명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방침을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안을 △위헌탄핵 △위법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탄핵 △방탄탄핵으로 요약하면서 그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뺏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를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법률 위반 요소도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 총장은 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배제된다"며 "민주당은 법원과 판사에 대해서도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외압을 가하고 있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의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 명예를 깎아내리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으려는 보복 조치"라며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 전 대표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려는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에 대해 이 총장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 지청장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9년이 지났고, 이를 뒤집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한 전 총리 본인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그 사건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차장검사와 관련해선 "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적부심도 기각돼 증거 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박 검사와 관련,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와 일부 변호인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출정 일지나 출정 계획서 등을 통해 사실과 다름을 충분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크나큰 고초를 당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헌헌법 때부터 1987년 헌법 때까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사법 시스템을 짓밟는 형태의 탄핵안이 발의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리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만약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해당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된다면 대검찰청 (부장)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