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점검…여권 대리보관 즉시 과태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일부터 12일까지 올해 상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는 20t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노·사·정 합동으로 연 2회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38개 선사 약 250명이다.

올해부터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직접 외국인 어선원을 찾아가 폭행·폭언, 숙소 환경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기존에는 선주의 협조를 구해 어업인복지회관 등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나 독립적인 조사나 익명성 보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원법을 위반해 여권이나 신분증을 대리 보관한 선박 소유자에게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또 송출 수수료 초과 시에는 조사 결과와 증빙 자료를 수협에 통보한다.

수협은 송입업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업체 평가에 반영하며, 계약 해지 미이행 시 쿼터 50%가 삭감된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실효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보장과 근로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