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청년·문화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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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신도시 실현 기대"
울산시 울주군은 언양읍에 있는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부지 개발이 가시화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가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신청받은 전국 56곳을 대상으로 도심 내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이번에 최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은 기존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아 최종 후보지에 포함됐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구체적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
군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3만2천100㎡에 건축 규모 2만150㎡로 '청년활력시설'과 '문화편의시설' 등 2개 건물 건립을 추진한다.
청년활력시설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청년임대주택, 청년창업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문화편의시설은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문화집회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군 관계자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추진되면 KTX역세권 일원인 신시가지와 언양시장 일원인 구시가지가 연결되는 지역을 복합개발해 울산 신도심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면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울주군 서부권에 청년을 유입해 도시 활력을 증진하고, 문화 여가시설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가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신청받은 전국 56곳을 대상으로 도심 내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이번에 최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은 기존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아 최종 후보지에 포함됐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구체적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
군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3만2천100㎡에 건축 규모 2만150㎡로 '청년활력시설'과 '문화편의시설' 등 2개 건물 건립을 추진한다.
청년활력시설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청년임대주택, 청년창업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문화편의시설은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문화집회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군 관계자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추진되면 KTX역세권 일원인 신시가지와 언양시장 일원인 구시가지가 연결되는 지역을 복합개발해 울산 신도심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면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울주군 서부권에 청년을 유입해 도시 활력을 증진하고, 문화 여가시설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