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이슬람사원 예정지 현장관리인 건축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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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시공업체 현장관리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상부에 설계도서와 다르게 스터드 볼트를 상당 부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북구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북구는 사원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북구에서 건축주들을 고발했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한 건 시공업체라서 수사 끝에 현장 관리인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상부에 설계도서와 다르게 스터드 볼트를 상당 부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북구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북구는 사원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북구에서 건축주들을 고발했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한 건 시공업체라서 수사 끝에 현장 관리인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