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운송노조?…개인사업자 모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노위 "임금 근로자 아냐"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은 전국 레미콘 차량 2만5000여 대 중 약 1만3000대 사업자들이 조직한 모임이다. 레미콘 트럭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들 모임이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운송기사는 총 1만1000명 규모고 이 가운데 8400여 명이 레미콘 운송노조(76%)에 가입해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는 월평균 소득이 790만원이다. 월평균 100회를 돌고, 거리수당(월평균 56만원)과 기타 보조수당(월평균 37만원)을 더하면 믹서트럭 기사 처우는 억대 연봉에 준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각 기사는 자신의 믹서트럭을 갖고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는 만큼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다. 하지만 노조 측은 운송기사가 한 업체와 계약하면 그 업체가 폐업하기 전까지 종속되는 만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레미콘 운송기사는 임금노동자라기보다 개인사업자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결론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2일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는 월평균 소득이 790만원이다. 월평균 100회를 돌고, 거리수당(월평균 56만원)과 기타 보조수당(월평균 37만원)을 더하면 믹서트럭 기사 처우는 억대 연봉에 준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각 기사는 자신의 믹서트럭을 갖고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는 만큼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다. 하지만 노조 측은 운송기사가 한 업체와 계약하면 그 업체가 폐업하기 전까지 종속되는 만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레미콘 운송기사는 임금노동자라기보다 개인사업자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결론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