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겨도 '업종별 구분' 공방만...표결 시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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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노사 평행선
경영계 "구분적용 여부 오늘 결정 기대" vs 노동계 "표결 지켜보지만 않을 것"
경영계 "구분적용 여부 오늘 결정 기대" vs 노동계 "표결 지켜보지만 않을 것"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기한이 지났지만 노사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이어갔다.
이미 지난달 27일이었던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을 넘긴 만큼, 사실상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측은 표결을 통해 이 문제를 결론 짓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표결 여부를 놓고도 노사가 입장차를 보여 쉽지 않은 논의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6차 회의에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 단체가 주장한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며,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 생계 개선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루어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차별 적용을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구분 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반영해 우선적으로 선정한 업종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 분배와 노동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구분 적용이 은퇴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들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대상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이미 지났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노사간 이견이 없다면 합의가 최선이겠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날 표결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기준 소진공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해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 적용을 시범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이미 지난달 27일이었던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을 넘긴 만큼, 사실상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측은 표결을 통해 이 문제를 결론 짓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표결 여부를 놓고도 노사가 입장차를 보여 쉽지 않은 논의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6차 회의에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 단체가 주장한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며,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 생계 개선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루어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차별 적용을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구분 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반영해 우선적으로 선정한 업종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 분배와 노동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구분 적용이 은퇴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들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대상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이미 지났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노사간 이견이 없다면 합의가 최선이겠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날 표결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기준 소진공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해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 적용을 시범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