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찢고…최저임금위 '투표 방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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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중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향후 회의 참여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무산됐다.
표결 전까지 노사 양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의 표결 회부 자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이후에도 구분 적용을 두고 논의가 반복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투표 자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논의 일정을 고려해 표결이 필요하다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투표가 강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투표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았다. 다른 위원의 투표용지를 찢은 근로자위원도 목격됐다.
투표용지는 다시 출력해서 투표가 재개돼 표결이 완료됐다. 일부 사용자 위원들은 "강압적 분위기에서 실시된 표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 대응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꼬집었다.
사용자 위원들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것은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이어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를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의 보이콧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향후 재발될 경우 발언제한, 퇴장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무산됐다.
표결 전까지 노사 양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의 표결 회부 자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이후에도 구분 적용을 두고 논의가 반복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투표 자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논의 일정을 고려해 표결이 필요하다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투표가 강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투표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았다. 다른 위원의 투표용지를 찢은 근로자위원도 목격됐다.
투표용지는 다시 출력해서 투표가 재개돼 표결이 완료됐다. 일부 사용자 위원들은 "강압적 분위기에서 실시된 표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 대응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꼬집었다.
사용자 위원들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것은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이어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를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의 보이콧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향후 재발될 경우 발언제한, 퇴장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