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처분 직원들 "엉터리 감사…납득할 수 없어"
광주 남구노인복지관 감사서 '비용 과다 집행' 적발(종합)
광주 남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남구노인복지관 직원들이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로부터 해마다 4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남구노인복지관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벌인 감사를 통해 직원 2명의 보조금 부당 집행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복지관에 납품되는 식자재 구매 비용을 과다 집행해 950만원 상당 손실을 복지관에 끼쳤다.

복지관은 올해 1월 남구에 있는 식료품 도매업체와 300여개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이들은 당초 계약단가보다 더 큰 비용을 복지관에 청구해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한 복지관은 이들의 행위가 해사 행위라고 판단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2명을 파면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관할 지자체인 남구도 복지관 내 회계 비위를 조사 중이다.

도매업체와 복지관 직원들 간 연관성 여부, 최근 5개년 동안 복지관의 보조금 집행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남구는 과다 수익을 올린 도매업체로부터 95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추가 비위가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식자재 비용을 과다 집행한 뒤 이를 횡령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들은 '엉터리 감사'라고 반박했다.

한 직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매업체와 복지관 간 식료품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하던 상황이었다"며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감사 내용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