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날(5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 같은 법정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O월 O번째 O요일’ 방식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한다.
토·일 겹치면 못쉬던 '빨간날'…요일제 공휴일로 바꾼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런 내용의 휴일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비효율적인 휴일제를 개선해 내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에 따르면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한글날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지 않아 토·일·월 사흘 연속으로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제도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 요일 지정 공휴일제를 확립했다. 1월 셋째 월요일인 ‘마틴 루서 킹 데이’, 2월 셋째 월요일인 ‘대통령의 날’ 등이 대표 사례다. 일본도 1월 둘째 주 월요일은 ‘성인의 날’, 9월 셋째 주 월요일은 ‘경로의 날’로 휴일을 지정하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설 연휴와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주말(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월요일 또는 화요일 등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하지만 새해 첫날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다.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바꾸면 된다.

정부는 급여 지급 주기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월 1회 지급하는 급여를 주 1회, 월 2회 등으로 나눠 주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휴일제·급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물가·내수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줄이기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무·양배추 등 채소류와 체리·바나나 등 과일류, 전지분유·버터밀크 등 51개 품목에 16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을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한다. 완성차업계의 가격 할인에 비례해 지원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박상용/허세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