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위원 9명이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 당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전날 전원회의에선 경제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진행됐는데,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배포 중이던 다른 위원들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었다. 혼란 속에 강행된 표결에선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일부 사용자위원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를 믿을 수 있냐며 격앙된 반응”이라며 “재개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