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었던 연봉 20% 삭감"…'새마을금고' 확 바뀐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새마을금고가 농·수·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손실을 본 개별 금고의 배당을 제한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임원 연봉을 삭감하는 등 경영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한 본지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가 제도 정비에 나선 결과다.

▶본지 6월 12일자 A1, 5면 참조

"6억이었던 연봉 20% 삭감"…'새마을금고' 확 바뀐다
행안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순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주요 건전성 지표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는다. 건전성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별 금고의 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업종별 여신 한도와 공동대출 취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차주별 공동대출 한도를 현재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축소하고, 공동대출 내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한도도 각각 3분의 1로 제한한다. 경영개선명령 요건은 현행 순자본비율 1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은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이행 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고액 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200억원 이상일 경우 중앙회 연계 대출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억원 초과 대출이면 다른 금고와 중앙회의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도 도입한다. 현재 20억원 이상인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 대상은 10억원 이상(일반 대출)으로 확대한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현재 6억원이 넘는 중앙회장의 연봉을 20% 삭감하기로 했다. 상근 임원에겐 경영 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개별 금고가 손실을 낼 경우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시 감독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은 행안부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관리·감독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의 원인이 된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과정에서 고객 및 회원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전액 보호된다. 올해 초 7%대로 오른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8000억원 규모로 연체 채권을 매각했다”며 “정확한 연체율 지표는 오는 8월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중앙회장 단임제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 내부 통제 방안은 올해 하반기 내 국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미현/오유림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