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치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소득세를 깎아준다.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세제·재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기업이 주주환원액(배당·자사주 소각)을 직전 3개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리면 초과분의 5%만큼 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증가분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한다. 2000만원 초과분에는 지금처럼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45%(지방세 포함 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연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 입법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에 14조원을 투입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