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선 3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촛불집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선 3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촛불집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3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주도한 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섯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권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A단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제주·경기·광주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주적’으로 삼아 반미투쟁을 전개했다.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판결을 맡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 민중당 후보로도 출마했다. 당시 공개된 후보자 전과 기록에 따르면 권씨는 전과 5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별개 문제”라고 했다.

이날 권씨는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100만 돌파 보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 지도부와 차례차례 면담하고 촛불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모임을 결성해 원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대로면 범국민적 탄핵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