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루트로닉에 감사인지정 조치…"회계처리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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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13차 회의에서 조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에 대해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증선위가 루트로닉에 조치한 내역으로는 감사인지정 2년 외에 과징금,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검찰통보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회사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일신회계법인은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 손상 관련 감사 절차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루트로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어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루트로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과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그리고 직무연수 20시간을 의결했다.
한편 감사조서 위·변조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제한 1년과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4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증선위가 루트로닉에 조치한 내역으로는 감사인지정 2년 외에 과징금,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검찰통보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회사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일신회계법인은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 손상 관련 감사 절차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루트로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어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루트로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과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그리고 직무연수 20시간을 의결했다.
한편 감사조서 위·변조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제한 1년과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4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