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중 최대 지원액"…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접수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2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각각 연간 최대 3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는 공고일인 이달 8일 기준으로 ▲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 만 19~39세의 ▲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되면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 지원액은 소득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지원 서류를 구비해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