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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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에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내놓은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를 받는 김 이사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윤미향 당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고문,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적성을 확인했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통해서다.

또 김 이사장이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연락을 주고받은 게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