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내년부터 高배당 기업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는 9% 저율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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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리면 소득세·법인세 덜 내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배당소득세도 깎아준다.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평가도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노력을 촉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겐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으로 주가 부양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밸류업 세제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입법화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정부는 주주 환원을 늘려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직전 3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평균치를 5% 초과하는 주주 환원액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할 방침이다.
예컨대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억원을 배당하던 기업이 다음 해 배당액을 100억원 늘려 총 110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법인은 직전 평균치(1000억원)의 5%인 50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억원에 대해 5%인 2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투자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지방세 포함 시 15.4%) 원천세율을 적용한다. 2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14~45%(지방세 포함 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14%에서 9%로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선 9%로 저율 과세하고, 나머지 배당금에 대해서만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예컨대 주주들에게 2022~2024년 연평균 1000억원을 배당했던 A사가 내년에 1200억원을 배당하면서 A사 주주인 B씨의 배당금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까지는 1200만원의 14%인 168만원을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개정되는 세법은 늘어난 배당금 200만원에 대해선 9%(18만원)를 적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14%(140만원)가 적용된다. B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158만원으로, 기존 대비 10만원이 줄어든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금까지는 종합과세를 통해 14~45%(지방세 포함 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 경우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25%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지 기존처럼 종합과세를 받을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주주는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외의 배당금을 종합과세 받거나, 배당 증가금에 대해 2000만원 한도인 경우 9%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외의 배당금에 대해 종합과세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주주 C씨의 배당금이 직전 3년 평균 2000만원에서 내년에 2400만원으로 증가했고, 다른 소득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지금까지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아 3억8866만원을 내야 했다. 특히 10억원 이상은 과표 최고 구간이어서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기존 배당금인 2000만원에 대해선 14%의 세율을 적용받고, 배당증가금인 400만원에 대해선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른 소득인 10억원에 대해서만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C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3억8786만원으로, 지금보다 80만원이 줄어든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지 혹은 어느 과표구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예컨대 다른 소득 없이 배당금을 2400만원(직전 3개년 평균 2000만원)을 받는 주주 D씨는 지금까지는 종합과세를 통해 336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만약 D씨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배당금 증가분 400만원에 25%(100만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14%(280만원)을 적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380만원까지 불어난다.
이 경우 분리과세 대신 기존처럼 통합과세를 선택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배당 증가분인 400만원에 대해선 9%(36만원)의 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선 14%(280만원)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은 316만원이다. 기존보다 20만원 적게 낼 뿐 아니라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보다 64만원을 절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배당금 증가분 외에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종적인 저율 과세 범위는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막는 최대 장애물로 꼽혔던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기업 최대 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1993년 처음 도입됐다.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기 때문에 세금도 더 물려야 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였다. 하지만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도록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되레 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데다 부동산엔 할증 과세가 없는 만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없애고, 상속세 공제액도 최대 12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때 공제액을 당초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600억원으로 늘리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날 당초 예정된 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기준(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등 관계 부처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밸류업 세제 지원대책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부자 감세’를 앞세워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각종 밸류업 세제 지원대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겐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으로 주가 부양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밸류업 세제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입법화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세율 14%→9%
기재부가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의 밸류업 세제 지원은 투자자와 기업, 상속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줘 자발적인 밸류업을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세 부담을 깎아줘 추가 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최대주주의 상속에 부담이 없도록 할증 과세를 폐지해 밸류업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우선 정부는 주주 환원을 늘려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직전 3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평균치를 5% 초과하는 주주 환원액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할 방침이다.
예컨대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억원을 배당하던 기업이 다음 해 배당액을 100억원 늘려 총 110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법인은 직전 평균치(1000억원)의 5%인 50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억원에 대해 5%인 2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투자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지방세 포함 시 15.4%) 원천세율을 적용한다. 2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14~45%(지방세 포함 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14%에서 9%로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선 9%로 저율 과세하고, 나머지 배당금에 대해서만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예컨대 주주들에게 2022~2024년 연평균 1000억원을 배당했던 A사가 내년에 1200억원을 배당하면서 A사 주주인 B씨의 배당금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까지는 1200만원의 14%인 168만원을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개정되는 세법은 늘어난 배당금 200만원에 대해선 9%(18만원)를 적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14%(140만원)가 적용된다. B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158만원으로, 기존 대비 10만원이 줄어든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금까지는 종합과세를 통해 14~45%(지방세 포함 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 경우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25%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지 기존처럼 종합과세를 받을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주주는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외의 배당금을 종합과세 받거나, 배당 증가금에 대해 2000만원 한도인 경우 9%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외의 배당금에 대해 종합과세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주주 C씨의 배당금이 직전 3년 평균 2000만원에서 내년에 2400만원으로 증가했고, 다른 소득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지금까지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아 3억8866만원을 내야 했다. 특히 10억원 이상은 과표 최고 구간이어서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기존 배당금인 2000만원에 대해선 14%의 세율을 적용받고, 배당증가금인 400만원에 대해선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른 소득인 10억원에 대해서만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C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3억8786만원으로, 지금보다 80만원이 줄어든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지 혹은 어느 과표구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예컨대 다른 소득 없이 배당금을 2400만원(직전 3개년 평균 2000만원)을 받는 주주 D씨는 지금까지는 종합과세를 통해 336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만약 D씨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배당금 증가분 400만원에 25%(100만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14%(280만원)을 적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380만원까지 불어난다.
이 경우 분리과세 대신 기존처럼 통합과세를 선택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배당 증가분인 400만원에 대해선 9%(36만원)의 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선 14%(280만원)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은 316만원이다. 기존보다 20만원 적게 낼 뿐 아니라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보다 64만원을 절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배당금 증가분 외에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종적인 저율 과세 범위는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밸류업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3년간 제도를 운용하면서 성과를 보고 인센티브 확대나 축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막는 최대 장애물로 꼽혔던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기업 최대 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1993년 처음 도입됐다.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기 때문에 세금도 더 물려야 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였다. 하지만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도록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되레 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데다 부동산엔 할증 과세가 없는 만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없애고, 상속세 공제액도 최대 12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때 공제액을 당초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600억원으로 늘리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날 당초 예정된 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기준(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등 관계 부처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밸류업 세제 지원대책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부자 감세’를 앞세워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각종 밸류업 세제 지원대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