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자회견 열어 '화재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다" 강조
경기도가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3일 오전 김동연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사망자 23명 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원을 긴급생계비에 준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원을 4일부터 예비비로 지원한다.
김 지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최초 사례다”라고 밝혔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에 이어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백서에는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해 담을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그는 “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비자 가운데 E-9은 없었으며,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 1명 등이었다.
도는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생산업무 외에 상시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라며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브리핑을 마치며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140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3일 오전 김동연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사망자 23명 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원을 긴급생계비에 준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원을 4일부터 예비비로 지원한다.
김 지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최초 사례다”라고 밝혔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에 이어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백서에는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해 담을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그는 “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비자 가운데 E-9은 없었으며,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 1명 등이었다.
도는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생산업무 외에 상시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라며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브리핑을 마치며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140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