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위원회, 일본 '세금체납에 영주권 박탈' 법개정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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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위원회, 일본 '세금체납에 영주권 박탈' 법개정에 우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KR20240703078000073_01_i_P4.jpg)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서한에서 "새 법률이 외국 국적의 사람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영주 자격 취소 후 퇴거명령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주자 인권 확보를 위한 방책이나 법률 폐지 또는 개정 예정이 있는지 등을 8월 2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일본도 1995년 비준한 인종차별철폐조약을 근거로 해 창설된 조직으로, 각국 조약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권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결국 일본이 올해 기능실습생을 대체할 '육성취로'(育成就勞)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육성취로는 종전 기능실습생 제도와 비교하면 취업 1∼2년 후 이직을 허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능실습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등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