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1445만원 더 받는 비결 [일확연금 노후부자]
가기 전엔 피하고 싶고 다녀오면 추억이 되는 것이 군 복무지요. 고되고 힘든 2년 여 시간이지만 군 복무는 국민연금 연금액을 늘리는데 요긴한 도움이 됩니다. 바로 크레딧(credit)과 추후납부(추납) 두 가지 혜택을 통해서입니다.

○군 복무기간만큼 가입기간 늘어

우선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로 일종의 군 복무 보너스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만큼 연금 수령액은 커지게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반영됩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올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61년생을 비롯해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라면 잊지말고 신청을 해야겠지요.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6개월인 가입자가 있다면 군 복무 크레딧을 통해 6개월을 인정 받을 경우 노령연금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며 수급권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군복무 크레딧은 올해 내에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보장률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군복무 크레딧을 군 생활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을 복무 중이지요. 아직 이미 과거에 군대를 다녀온, 지금보다 6개월 가량 긴 군 복무 기간을 보낸 예비 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 크레딧을 얼마나 부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들 역시 최소한 현재 군복무 기간 이상으론 크레딧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 대비 효과 2배 넘는 추납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 번째 혜택은 군 복무 추납입니다. 군 복무 추납 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직장인은 원래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가 내주지만 군 복무 추납은 본인이 9%를 다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2년 복무기간에 대해 추납한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셈입니다. 추납에 더해 군 크레딧까지 더하면 2년이 넘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군 복무의 노후보장 효과는 쏠쏠한 셈입니다.

추납 신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 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에 복무한 기간에 대해선 추납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이 같은 군복무 추납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기간을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과 달리 추납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추납 보험료를 내지 않고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도 추납의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역 직업군인은 임의가입 가능

한편 일반병이 아닌 직업군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은 각각 별도의 공적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요.

하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가입 가능한 제도가 바로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최소 가입 기간인 20년을 채웠다면 전역 직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급 정년제로 인해 일정 나이까지 일정 직급 이상으로 승진을 하지 못할 경우 전역해야 하는 독특한 군 정년 시스템 때문입니다.

전역해 이미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이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한 뒤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원(2023년 기준·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군인연금에 더해 국민연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