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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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덤프트럭을 몰 수 있는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10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건부 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점차 확산할 전망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총 7만422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말 3만3727명에서 10여년 만에 2.2배로 불어난 셈이다.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5년 6165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15년 2만3063건, 작년 3만9614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월 서울 연신내역 9중 연쇄 추돌 사고와 3월 구룡터널 교차로 7중 추돌 사고도 각각 70대, 80대가 운전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차 사고는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승용차 사고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을 포함한 고위험군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선진국처럼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전 고위험군은 지역 내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주변에서만 운전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다.

류준범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노화로 저하되는 인지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면허를 제한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75세부터는 차량 운전이 포함된 인지기능 검사를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적합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 수석연구원은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판단해놓은 공인된 가이드라인이 있어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면허를 제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부 갖춰졌다"며 "한국도 공인된 기준을 마련해 의료진단서 등을 토대로 면허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