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5억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11 배가 넘는 규모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IB들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내 들었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과징금 역대 최고 수준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 AG(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이날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작년 BNP파리바에 물린 190억원보다 약 80억원 더 많은 금액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AG는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20개 종목에 걸쳐 총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법인은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을 불법 공매도해 과징금 102억291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거래를 차입 공매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 주문을 넣은 글로벌 IB 등이 결제일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크레디트스위스는 내부 계열사간 공매도를 위해 빌려준 주식 등을 매도하면서 상환 절차를 제때 거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은 글로벌 IB가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와 타 증권사 등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리콜) 요청을 제때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 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 총 과징금 규모 1000억원 넘길 듯"

금융감독당국은 노무라증권을 비롯해 다른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도 뜯어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글로벌 IB 10여 곳의 총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55억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대'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위반금액의 최대 100%까지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