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 번째)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첫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솔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 번째)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첫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솔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 수장들이 내년 도입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우려를 쏟아냈다. 주식시장 ‘큰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 매물을 쏟아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 사장들은 금투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올린 매매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증권사 수장들은 이 같은 금투세가 자본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증권사 사장은 “이른바 ‘슈퍼개미’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져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도 덩달아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사장은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복리 효과를 갉아먹는 만큼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투세는 반년에 한 번씩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뗀다. 이듬해 5월 투자자가 세금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소득세와는 다르다. 반기마다 세금을 떼가는 만큼 투자의 복리 효과를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 원장도 “금투세를 비롯한 자본시장 세제를 손질하는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