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어린이용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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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 직구 장화·가방 등 어린이 섬유제품 12개 검사…6개 부적합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의 68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화·모자·가방 등 12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장화의 리본 장식 부위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와 분홍색 테두리 연질 부분에서 각각 483배, 44배의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가소제는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돼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가방 2개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어린이용 백팩 겉감의 pH는 9.4로 국내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백팩 겉면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DEHP·DBP·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어린이용 가방의 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 넘게 나왔다.
어린이용 모자는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어린이용 점퍼는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점퍼 겉면 연질 부위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11배, 537배 초과 검출됐다.
이 밖에 테무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의류 제품은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 이하'라는 기준을 넘겨 긴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 달린 끈 길이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에 걸리는 사고로 이어져 특히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여름을 맞아 시민의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튜브, 수영복 등 어린이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센터 핫라인(☎ 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화·모자·가방 등 12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장화의 리본 장식 부위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와 분홍색 테두리 연질 부분에서 각각 483배, 44배의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가소제는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돼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가방 2개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어린이용 백팩 겉감의 pH는 9.4로 국내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백팩 겉면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DEHP·DBP·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어린이용 가방의 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 넘게 나왔다.
어린이용 모자는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어린이용 점퍼는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점퍼 겉면 연질 부위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11배, 537배 초과 검출됐다.
이 밖에 테무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의류 제품은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 이하'라는 기준을 넘겨 긴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 달린 끈 길이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에 걸리는 사고로 이어져 특히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여름을 맞아 시민의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튜브, 수영복 등 어린이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센터 핫라인(☎ 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