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했는데"…무인점포 절도범 몰린 30대 부부 '분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결제 내역 누락 오해로 사진 게시한 업주
경기도 남부지역 한 아파트단지 내 무인점포에서 한 30대 부부가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려 동네에 얼굴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무인점포를 사용했다가 절도범으로 몰리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모양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달 22일 무인점포 입구에 자신과 아내 얼굴을 포함한 옆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사진 아래에는 '2024년 6월 9일 저녁 7시 50분경 아이스크림 4개 결제 안 하고 가신 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저녁 아내와 함께 아파트 상가 내 무인점포에서 3400원어치의 아이스크림 4개를 구매했다. 이 아파트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단지이지만, 다른 단지와 거리가 좀 있는 데다 아파트 상가에 무인점포가 단 1개뿐이어서 다수의 입주민이 애용하는 곳이다. A씨는 가게 안에 결제 방법으로 안내된 방식 중 하나인 제로페이를 이용, 키오스크에서 결제하고 가게를 나왔다고 한다.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A씨는 즉시 앞선 결제 내역을 살펴보는 한편, 제로페이를 이용해 정상 결제가 되는지 확인했다. 정상 결제된 사실을 확인한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업주에게 연락해 항의했다. 무인점포 업주 B씨는 정상 결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하면서 주말이 지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B씨는 같은 달 24일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페이가 △△페이와 연동돼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결제 증빙이 누락된 것 같다"며 "고객님의 사진이 무단 게시돼 매우 불쾌했을 거라 생각돼 사죄의 뜻으로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와 아내 두 사람에게 각각 3만4000원을 송금했으나, A씨는 받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A씨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시간에 전화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사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나는 보상을 받고자 주말 내내 B씨에게 (결제 내역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나와 아내의 사진을 무단 게시한 일수에 해당하는 14일간 게시해달라고 B씨에게 요청했지만, 일주일 넘도록 사과문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 그는 "(6월 22일) 전화할 당시 A씨가 고성을 내며 화를 내 직접 대면해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안전 문제가 우려돼 경찰 입회하에 만나서도 분리된 상태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 아직 사과문을 게시하지 못했지만, 곧 게시할 예정"이라며 "사진은 (미결제로 의심되는) 당사자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얼굴 정면이 아닌 옆모습이 나온 사진이었다"고 부연했다.
최근 유사한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인천의 한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달 22일 무인점포 입구에 자신과 아내 얼굴을 포함한 옆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사진 아래에는 '2024년 6월 9일 저녁 7시 50분경 아이스크림 4개 결제 안 하고 가신 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저녁 아내와 함께 아파트 상가 내 무인점포에서 3400원어치의 아이스크림 4개를 구매했다. 이 아파트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단지이지만, 다른 단지와 거리가 좀 있는 데다 아파트 상가에 무인점포가 단 1개뿐이어서 다수의 입주민이 애용하는 곳이다. A씨는 가게 안에 결제 방법으로 안내된 방식 중 하나인 제로페이를 이용, 키오스크에서 결제하고 가게를 나왔다고 한다.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A씨는 즉시 앞선 결제 내역을 살펴보는 한편, 제로페이를 이용해 정상 결제가 되는지 확인했다. 정상 결제된 사실을 확인한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업주에게 연락해 항의했다. 무인점포 업주 B씨는 정상 결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하면서 주말이 지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B씨는 같은 달 24일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페이가 △△페이와 연동돼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결제 증빙이 누락된 것 같다"며 "고객님의 사진이 무단 게시돼 매우 불쾌했을 거라 생각돼 사죄의 뜻으로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와 아내 두 사람에게 각각 3만4000원을 송금했으나, A씨는 받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A씨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시간에 전화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사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나는 보상을 받고자 주말 내내 B씨에게 (결제 내역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나와 아내의 사진을 무단 게시한 일수에 해당하는 14일간 게시해달라고 B씨에게 요청했지만, 일주일 넘도록 사과문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 그는 "(6월 22일) 전화할 당시 A씨가 고성을 내며 화를 내 직접 대면해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안전 문제가 우려돼 경찰 입회하에 만나서도 분리된 상태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 아직 사과문을 게시하지 못했지만, 곧 게시할 예정"이라며 "사진은 (미결제로 의심되는) 당사자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얼굴 정면이 아닌 옆모습이 나온 사진이었다"고 부연했다.
최근 유사한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인천의 한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