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2만가구 신규택지 공급…30조 규모 PF대출 보증에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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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3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에도 속도를 내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 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공급 정책 추진 성과과 공급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주택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다. 진 차관은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2년 간 비아파트 12만 가구도 공급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LH 내에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매입약정지원팀을 설치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026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에서 총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한 결과 안전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서울 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13개 단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1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한 정비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 파견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과 대구 지역 내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를 재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진 차관은 “PF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 계획 시행과 함께 지난 5월까지 22조 원 규모 PF 대출 보증 등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치관은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 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공급 정책 추진 성과과 공급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주택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다. 진 차관은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2년 간 비아파트 12만 가구도 공급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LH 내에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매입약정지원팀을 설치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026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에서 총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한 결과 안전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서울 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13개 단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1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한 정비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 파견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과 대구 지역 내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를 재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진 차관은 “PF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 계획 시행과 함께 지난 5월까지 22조 원 규모 PF 대출 보증 등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치관은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