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억 깎아줄게"…뇌물받고 세금 감면해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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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6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인 피고인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61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세무서 직원인 김씨와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박모(48)씨의 청탁에 A씨의 양도소득세 약 2억원을 감면해 주고 대가로 각각 1060만원과 561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뇌물을 받고 특정 납세자의 세금을 감면해 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박씨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속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