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도 '젠더 갈라치기'…충격 조롱글 확산에 '경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피해자 조롱 게시물 확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피해자 조롱성 게시물이 유포돼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이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추모 공간에 추모를 빙자한 조롱성 글이 찍힌 사진 등이 게재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이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추모 공간에 추모를 빙자한 조롱성 글이 찍힌 사진 등이 게재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