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안면 인식기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 있다는 노조 주장 정당"
HD현대중공업 '출입시스템' 설치 방해 금지 가처분 기각
HD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출입확인시스템 설치 방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에선 올해 4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출입 확인을 시스템 설치를 놓고 노사가 마찰했다.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과 출퇴근 확인을 위해 안면 인식 기능이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나 노조는 안면 인식기가 근로자를 감시,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회사 측이 사내 협력업체에 시스템을 설치하면, 노조가 들어가 철거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약 93% 동의를 받아 시스템을 설치하는데도 노조가 설치 공사를 방해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HD현대중공업 '출입시스템' 설치 방해 금지 가처분 기각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면 인식기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노조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 노사 양측이 안면 인식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집중 논의한 점, 회사 측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받은 동의서에 일부 형식상 문제가 있다고 노사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노조 측 행위에 다소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는 노조가 철거 행위를 하고 있지도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