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살해 40대, 도주 중 피해자 아내까지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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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못 하게 하려고"…범행 열흘 전 이웃집으로 이사
지난 2일 밤 전남 목포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내까지 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A(44)씨의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B씨의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전남 순천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사건 현장인 B씨의 집 안에는 B씨의 아내와 4살 딸 등도 머물고 있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어린 딸까지 해칠까 두려워서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살 아이는 사건 현장에 남겨 둔 A씨는 목포에서 여수까지 도주했고 그 경로에 있는 순천에서 B씨의 아내를 풀어줬다.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인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3일 오전 2시 30분께 접수하고 그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
홀로 남아있던 아이로부터 사건 과정을 전해 들은 경찰은 추적에 나선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2시 10분께 A씨를 여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열흘 전 B씨의 이웃집으로 이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보다 4살가량 어린 B씨로부터 자주 욕설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이 원한 범죄임을 주장했다
B씨의 아내를 끌고 간 목적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A(44)씨의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B씨의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전남 순천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사건 현장인 B씨의 집 안에는 B씨의 아내와 4살 딸 등도 머물고 있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어린 딸까지 해칠까 두려워서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살 아이는 사건 현장에 남겨 둔 A씨는 목포에서 여수까지 도주했고 그 경로에 있는 순천에서 B씨의 아내를 풀어줬다.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인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3일 오전 2시 30분께 접수하고 그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
홀로 남아있던 아이로부터 사건 과정을 전해 들은 경찰은 추적에 나선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2시 10분께 A씨를 여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열흘 전 B씨의 이웃집으로 이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보다 4살가량 어린 B씨로부터 자주 욕설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이 원한 범죄임을 주장했다
B씨의 아내를 끌고 간 목적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